경제·금융 정책

[2015년 세법개정안] 초고화질 OLED TV·에어컨·세탁기 5% 개소세 폐지

■개별 소비세 15년 만에 전면 손질

기준 가격 500만원으로 상향··명품시계 60만원 싸진다

내년부터 귀금속과 명품가방, 시계, 모피 등에 20%가 붙던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짜리 명품 시계를 구매하던 소비자는 기준 가격의 초과분인 300만원에 세율(20%)을 곱한 60만원의 개소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 부담이 사라진다. 개소세를 부담했던 만큼의 물품 가격이 싸지는 셈이다.


지난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개소세는 대표적인 ‘여름철 겨울옷’ 과세체계로 꼽힌다. 과세 기준가격이 지난 2001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이후 15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물가는 43.3%, 1인당 소득은 1,443만원에서 지난해 기준 2,968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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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5%가 붙던 개소세는 폐지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에 세금을 매겼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로 과세를 종료하기로 했다. TV의 경우 소비전력 300W 이상이며 화면크기가 107㎝를 초과하는 고화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등이 가격 인하에 따른 판매량 증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에어컨은 월간 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냉장고는 600ℓ 이상의 제품이 개소세 폐지에 따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녹용·로열젤리와 향수 등에 7%가 붙던 개소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홍삼 등 다른 건강보조식품과 고가 화장품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만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가 세수 효과마저 미미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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