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섰다.
한나라당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17일 중소기업 어음대금의 결제시점을 단축하고 하도급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어음대금 결제시점은 납품당월로 한정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또 지난 2001년 중소기업 범위가 종업원 1,000명, 자산총액 80억원 미만에서 종업원 300명, 자본금 8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축소돼 상당부분이 중소기업 분류에서 제외된 점도 조정된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또 하나의 기업분류 항목 신설을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을 2001년 이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60일 내 어음결제’ 규정을 적용 받는 등 제도적으로 보호 받고 있지만 2001년 이후 많은 하청 업체들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또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원가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명시하고 현재 정부 및 공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를 대기업에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