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세사업장, 2009년까지 산재·고용보험 가입 땐 보험료 감면·분납 허용

노동부, 9월부터 시행

지난 2000년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종업원 3인 규모의 무역회사를 운영해온 정모씨는 최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뒤늦게 가입하려다 4년치에 달하는 570만여원의 보험료를 부과받았다. 정씨는 직원 3명 모두의 한달 월급에 달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돼 자금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노동부는 정씨처럼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주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뒤늦게 가입하려 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제출, 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 사업주가 오는 2009년까지 산재ㆍ고용보험에 뒤늦게 가입하려 할 경우 현재 최대 4년인 보험료 부과기간이 2년으로 감면된다. 정씨의 경우 570만여원 가운데 절반인 285만원가량을 면제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감면분에 대해서도 최장 12개월까지 분할로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은 98년 10월부터, 산재보험은 2000년 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지만 영세 사업장 특성상 보험에 장기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고 정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특히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일한 만큼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가 도입되면 영세 사업장의 보험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산재ㆍ고용 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85%을 영세 사업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 법이 통과되면 3개월 뒤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9월부터 영세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2년 이상 10억원 이상의 고용ㆍ산재 보험료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의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 신용거래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절반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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