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지주회사 요건 완화 신중히

법을 제정했지만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문화되고 만다. 기업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이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한 목적이다. 입법취지가 살아나도록 어느 정도 조정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을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그러나 지주회사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당국은 지주회사 설립을 더욱 쉽게해주면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는 것같다. 그러나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재무구조개선 약속이행이 우선이다. 올 연말까지 약속한 부채비율 200% 이행을 확인한 후에 요건을 완화해줘도 늦지않다. 대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 예정대로 착실히 진행중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경기가 예상외로 빠르게 회복하면서 곳곳에서 구조조정은 후퇴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 연말까지 과연 약속대로 구조조정이 매듭될지 의심스런 상황이다. 대기업의 부채감축 약속이행은 큰 의미가 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문어발식 확장은 하지않겠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주회사제도는 원래 문어발식 경영이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다. 자금력과 경영능력만 있으면 특정인이나 기업이 얼마든지 기업을 거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50~100% 소유하고 지배하게 되어있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를 그동안 허용치않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도 엄격한 부채비율조건을 붙인 것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위한 고육책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달지 않는다.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아도 업종전문화와 한우물파기가 당연시 되고있기 때문이다. 제너럴 일렉트릭(GE), 벤츠, 제너럴 모터스 등 대부분 지주회사형태를 취하고 있는 세계일류기업들은 그래서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재무구조의 건전화에 유리한 이점을 최대한 누리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무엇보다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과 경영투명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약속이행을 통해 업종전문화와 경영투명성확보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 다음 지주회사 설립요건의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