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 수감
청계산 폭행 시인…영장판사 "증거인멸 우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김규남기자 ky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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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폭 폭행’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광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께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수사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진모 경호과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김 회장은 영장발부 직후 남대문 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김 회장은 3월 8일 자신의 차남을 폭행한 술집 종업원들을 청계산 공사현장, 북창동 술집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발부에 앞서 3시간여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은 청계산 공사장과 북창동 술집에서 일부 폭행에 가담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폭행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조폭 동원 여부 및 김 회장의 폭행 개입 정도에 대한 추가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저 같은 어리석은 아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경솔한 행동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침통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사과문을 배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5/12 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