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장 비난 가두시위, 명예훼손 해당"

회사측과의 노사교섭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위해 사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행인들을 상대로 가두시위를 벌인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사장을 비난하면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가두시위를 주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H사 노조원 장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표현의 방법,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과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H사 노조 수석현장위원이던 장씨는 작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장은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사장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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