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를 넘은 경품제공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제재권한이 규정된 이후 첫 시정조치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22일 신문고시가 정한 신문 구독료의 20%를 넘는 경품을 제공한 모신문 충주지국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지국은 2001년 12월 독자와 신문구독 계약을 하면서 2002년5월부터 1년 이상 구독하는 조건으로 2002년 4월말까지 신문대금을 받지 않고 무가지를 배포했고 구매가 1만1,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함께 제공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