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부기장이나 부조종사가 되려면 1,500시간 이상 비행해야 얻을 수 있는 ATP(Airline Transport Pilot)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는 25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요구하는 민간 조종사 자격증만 있으면 부조종사가 될 수 있었다.
또 조종 항공기에 필요한 훈련과 시험을 거쳐 취득하는 한정자격(type rating)도 의무 요건으로 지정했다.
이번 자격요건 강화는 지난 2009년 2월 뉴저지주 뉴어크 공항을 출발해 뉴욕주 버펄로로 향하던 콜건에어 3407편이 뉴욕주의 주택을 덮쳐 탑승객 49명 전원과 주택 거주자 1명이 숨진 사고에 따른 조치다.
FAA는 기장의 자격 요건에도 기존의 ATP 자격과 한정자격, 1,500시간 이상 비행, 의료자격증 외에 최소 1,000시간 이상의 부조종사 비행시간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