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기 범위는 업종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600억원, 800억원, 1,000억원, 1,500억원 이하 등 5개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근로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등의 '피터팬 신드롬'이 만연해지면서 단일기준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다시 중소기업 재진입이 금지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졸업유예 기간 3년을 감안하면 2018년부터 새 기준이 발효된다.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기준 업종은 12개 제조업(담배·자동차·화학·식료품·섬유 등) 및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이다. 이들 기업의 비중은 37.8%로 가장 크다.
800억원 기준은 6개 제조업(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기타부품 제조)과 운수, 하수처리 및 환경복원, 출판·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된다. 600억원 기준은 5개 서비스업(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등), 400억원 기준은 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에 쓰인다.
매출규모가 큰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가구 등 6개 업종은 현행 상한 기준인 매출액 1,500억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들 기업의 비중은 2.1%에 불과하다.
바뀐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수는 75개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에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