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등록된 성분에 대해서는 임상 가교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 평가제도를 도입, 불필요한 임상시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김완주)는 많은 시간ㆍ비용이 드는 임상시험을 최소화하고 신개발품의 조기 국산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오는 8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을 앞두고 제출한 건의문에서 “식약청이 외국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교시험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임상시험을 최소화해 주면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아 시판 중이더라도 기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엄격한 관리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또 미국ㆍ일본ㆍ유럽 처럼 기능성ㆍ효능시험 결과를 표시ㆍ광고문안에 충분히 반영하고,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를 효과농도(임상결과) 이상 사용한 경우 완제품에 대한 기능성도 동일하게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식약청이 건강기능성 식품의 형태를 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으로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빵ㆍ음료ㆍ껌ㆍ차 등 다양한 식품형태로 확대하되 식품위생법이 아닌 건강기능식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