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당국, 올 감독정책 방향

저출산·고령화대비 상품개발 中企·서민층 지원 대폭 강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진전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올해 금융감독정책을 밝혔다. 올해 감독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급격한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급증에 대비해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층을 위한 장기간병보험 등 노후 대비 보험상품과 자산관리형 보험 및 종합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이 촉진된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 입주권 등 현물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시대에 맞춰 자녀 출산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과 출산 자녀수 별로 부양자금을 체증하여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에다 은행에서는 출산시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예금금리를 올려주는 상품 개발이 촉진된다.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신용정보 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기관 보유 정보의 집중을 확대해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회사를 활성화한다. 지역 밀착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지역내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을 포함시키고 기업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계형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및 점포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수도권 외 영업구역을 현재 11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국회는 현재 휴면예금 등을 기금화하는 의원입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입법화되면 휴면예금을기금화해서 법에 규정된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고 입법화가 되지 않을경우 미환급 휴면예금 등을 공익목적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자율 추진된다. 보험, 증권사 등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대폭 확대해 은행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개선 등 감독정책상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증권계좌를 통한 복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증권사 입출금과 이체, 송금 등 소액결제시스템참여가 허용된다. 자산운용사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운용업무 위탁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험은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겸영, 부수업무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증시 중대사건이나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유행성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건 중심으로 조사체제를 전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3자 명의 CD발행, 신종 구속성 예금 등 금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외환·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른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혐의 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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