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연간 48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매년 취득ㆍ등록세 합산액의 최고 1.5%(480억원)까지 교육지원사업에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사업의 대상ㆍ규모ㆍ지원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필요할 경우 시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교육지원 재정의 일부를 분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