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 유시렬 행장·김봉준 부장 일문일답/“사태해결 최선책 기대/김선홍 회장은 자구노력의 중심축이종대 기아경제연구소 사장은 『화의신청은 기아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이다』며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4개사의 화의신청 사실을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에 미리 알렸나.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으나 화의신청 직전·후에 그룹의 모든 사장들이 재경원, 통상산업부, 금융권을 상대로 설명했다.
동의를 받았는가.
▲정부, 채권단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화의신청을 이해하는 쪽이었다.
김선홍 회장의 사퇴서와 노조동의서는.
▲기아는 비상시국이다. 김회장은 자구노력의 중심축으로 없어서는 안된다. 노조의 동의서는 다소 융통성이 있을 것이다. 경영진과 노조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진 교체는 없다는 뜻이다.
나머지 계열사는 어떻게 되나.
▲부도처리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채권단의 의사는.
▲기아 입장에서는 우선 29일 전에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 후에 지금까지 기아와 채권단, 정부가 기아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차원에서 논의해왔던 것처럼 진행된다.
(주)기산은 어떻게 되는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인수자가 뚜렷한 것은 아니다. 기산의 환경사업부문은 대우와 공동경영키로 했다. 전략적 제휴다.
자금지원이 없으면 화의기간중 도산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지난 두달처럼 살아 나갈 것이다. 부도를 내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회장이 있어야 꼭 기아가 살아 남는다는 것은 자기욕심 아닌가.
▲아니다. 꼭 필요하다. 기업관계에서는 개인간의 신뢰도 법인간의 냉정한 관계 못지 않게 중요하다.
29일 전까지 화의가 수용되지 않으면.
▲낭패다.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산보전 처분과정의 고비길은 주거래은행의 동의다. 그 이후에는 단 하루도 안 걸린다. 29일 이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기아특수강의 공동경영은.
▲현대, 대우에 넘기는 것은 아직 미정이다. 29일 이후 사장, 지급보증, 부채 등의 처리를 협의할 것이다.
화의신청 배경에서 경영권의 향방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나.
▲고려됐다. 하지만 채권단을 멍들게 하는게 법정관리보다 낫다는 것이 더 큰 이유다.
아시아자동차의 실사결과는.
▲사실대로 나온 것으로 안다. 회생불가는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왔다.<박원배 기자>
◎제일은 유시렬 행장·김봉준 부장 일문일답/“동의여부 조건 검토후/금융권·경제전반 도움되도록 결정
유시렬 제일은행장은 22일 『기아그룹과 사전에 화의문제를 논의한 바 없으며 화의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화의 동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콩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총회 참석일정을 취소한 유행장은 기아그룹이 화의를 신청한 이날 상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유행장과의 일문일답.
화의신청 소식은 언제 통보받았나.
▲아침 출근한 뒤에 보고를 받고 알았다. 기아자동차 박재혁 사장과 아시아자동차 김승안사장 등이 오늘 아침 직접 우리은행의 윤규신전무와 이호근 이사를 방문해 화의신청 사실을 전했다.
화의에 동의할 것인가.
▲기아측이 법원에 제시한 구체적인 화의조건이 나오면 이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 기아측에 화의 조건을 빨리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의 동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융권과 경제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화의 신청 이후에도 기아 김선홍회장의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가.
▲그 문제도 추후 채권단간 논의를 통해 검토하겠다.
기아그룹이 갑자기 화의를 신청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금까지 기아그룹이 소위 제3금융권으로부터의 채무유예 동의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막상 실행과정에서 이를 1백%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화의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한은기자실에서 설명을 한 제일은행 김봉준 홍보부장과의 일문일답.
화의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제반조건을 검토하겠지만 법정관리보다는 화의가 사회경제적 충격이 작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
화의신청 동의에 대한 선결조건은.
▲대출금상환이나 이자경감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또 CB등 해외차입금이나 현지법인의 차입금이 부도처리될 우려도 해결돼야 한다. 현재 기아그룹 전체의 해외차입금 등은 4천억원 수준이다. 화의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차입금에 대한 상환청구가 일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기아그룹 김선홍 회장의 경영권포기각서나 노조의 동의서 요구는 유효한가.
▲오는 29일 부도유예기간 만료후 추가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서와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 입장엔 변함이 없다. 다만 화의절차 진행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 기아특수강 등 개별 기업의 화의절차는 각 주거래은행이 결정할 사항이다.<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