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법연수원생이 은행원됐다

사법연수원생이 판·검사나 변호사 대신 곧바로 은행원으로 취업해 관심을 끌고 있다.하나은행은 오는 16일 졸업 예정인 사법연수원 28기생(사시 38회) 정병훈(39)씨를 최근 법규팀 차장으로 채용했다. 예비 법조인인 사법연수원 졸업생이 금융기관에 취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시 합격생들의 취업 폭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국내외 법무 및 소송 처리를 위해 법과대 출신 위주의 인재들로 구성된 법규팀을 운영하는 것과 별도로 로펌(법률회사)과 고문변호사계약을 맺고있다. 하나은행은 합병이후 은행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내외 법률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鄭씨는 한양대를 졸업하고 교보생명과 한진투자증권 등 제2금융권에 잠시 취업했다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해 꿈을 이룬 「늦깎이 합격자」. 은행측은 그가 금융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 은행 업무를 숙지해 금융과 법률분야 등을 고루 익힌 전문가가 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鄭씨의 보수는 월 400만원 정도의 은행 차장급 임금수준이어서 김&장, 세종, 태평양, 한미 등 이른바 4대 로펌에 취직한 초임 변호사의 월급 500만원에 조금 못미친다. 한편 올해 사상최다인 500여명의 사법연수원 졸업생이 한꺼번에 배출, 다수가 법조계 진출이 좌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 기업 또는 금융권 취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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