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책임보험미가입 법인차량, 운행자 형사처벌"

법인명의로 된 차량을 책임보험에 들지 않으면 운행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부(재판장 具忠書 부장판사)는 3일 책임보험에 가입 안된 차량을 타고 다니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金모피고인(60.제조업)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29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보유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조항에서 `보유자'란 차량 소유자.명의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할 권리를 갖는 자까지 포함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차량이 법인명의로 등록돼 있지만 피고인이 차량의 운행.관리 등을 맡아 전용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 91년부터 자신이 전무이사로 있는 모사단법인 소유의 승용차를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던중 지난해 5월 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돼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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