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앙대 총학 '사찰의혹' 두산·학교법인 고소

학생들 “총장 해명 객관성 없어…법적 절차 밟을 수밖에”

중앙대 총학생회는 학생 사찰 의혹과 관련해 두산중공업과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고소장은 접수한 노영수(28)씨는 "정당한 방법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사찰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 5월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를 벌이다 퇴학 처분됐으며, 이번 사찰 의혹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총학생회는 "박범훈 총장이 내놓은 해명은 객관성이 없다"며 "학교 측은 노씨한테서 집회 참가 정보를 들었다고 거짓말하고 동향 보고 문서도 불투명하게 공개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주변에서 두산중공업 소속 직원 오모(32)대리가 노씨 등 중앙대 학생들과 두산중공업 해고노동자들이 집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히면서 불거졌다.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오씨는 학생들에게 발각되자 택시를 타고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학생들에 의해 40여분 만에 붙잡혔으며 당시 노씨의 최근 동향을 기록한 '노영수 관련 동향 보고'라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 측이 퇴학당한 학생을 미행하고 사찰한다"고 주장하며 "학교와 두산 측은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중앙대 측은 "문서는 퇴학 조치된 노 군이 일부 재학생, 두산계열사 노조원들과 지난 24일 집회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려와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내용이고 사찰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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