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이 발효되는 11월2일부터 수렵용으로 허가된 엽총이나 공기총 등을 경찰서에서 반환받으려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휴대폰에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알리는 앱을 설치하고 이 앱과 휴대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총기를 경찰서에 반납할 때까지 휴대폰을 충분히 충천해두거나 보조배터리를 준비해야 한다.
총기 반출자가 이 같은 사항을 거부하면 총기를 내주지 않는다. 총기 반출 후 위치정보 앱의 작동을 멈추거나 휴대폰을 꺼둘 경우에도 총기소지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
다만 피처폰의 경우 해당 휴대폰의 위치를 파악할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초 세종시와 경기 화성에서 사냥용 엽총을 이용한 총기살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