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약국 크기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져 작은 약국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약사가 결핵약품 등 독·극약품 구입자의 신상을 기록한 판매장부를 비치하고 이들 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잠금장치를 해야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약국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조항을 삭제했고 내년 7월부터 의·약 분업실시에 따라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점을 감안, 독약 또는 극약을 판매할때 품명 수량 사용목적 판매일시 구입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또 극약이나 독약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저장 또는 진열해야 하고 독약을 진열하는 장소에는 잠금장치를 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