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역특구 남발로 실효성 '논란'

한방특구만 12곳 등 중복 지정 잇달아…정부 재정지원도 전혀 없어 효과 의문


지역특화사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특구 제도가 한방관련 종목은 12곳이 지정되는 등 중복 남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규제 철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정으로 전국에 걸쳐 지정해온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 특산물위주로 지정돼 왔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4년 12월 30일 전남 순창군에 ‘장류산업특구’ 를 포함한 6개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6년 9월12일 경북 상주시 ‘고랭지포도특구’ 등 7개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전국에 65곳을 지정했다. 그러나 한약류의 경우 전북완주군이 ‘여성한방클리닉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경남 산청군이 ‘지리산약초웰빙특구’로, 익산시가 ‘한양방의료연구단지, 영천시가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되는 등 이름만 다른 한방특구가 12곳이나 지정됐다. 이밖에 ‘포도’특구도 지난 12일 경북 상주시에 ‘고랭지 포도특구’가 지정된 것을 비롯해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등 4곳에나 지정됐다. 이 역시 포도주 특구, 와인특구 등 명칭만 달리해 부여했다. 또한 외국어특구도 인천시를 비롯해 4곳이 지정됐고, 국제화교육특구는 전남여수시와 경남거창군, 전남 순천시를 포함해 3곳이 명칭마저 중복 지정, 정책의 신뢰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구로 지정되지만 정부 재정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정규제 완화만을 법률로 뒷받침한다. 전남 여수시는 국제화교육, 시티파크, 오션리조트특구를 포함한 3가지를, 경북 상주시와 전북 완주군은 각각 곶감과 포도, 포도와 한약류 등 2종류씩을 지정 받았으나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구 지정에 대한 중복성이 알려지자 고랭지 포도특구 지역으로 지정 받은 상주시민들은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전형적인 돈 들이지 않는 선심행정을 보는 것 같다” 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특구지정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계획에 의해 정부는 규제특례지역을 설치해 주고 있으며 성공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추진 의지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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