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회계법인 감리결과 공개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계도’위주에서 벗어나 지적을 받은 업체와 내용을 공개하거나 감리업무 능력이 크게 미흡한 경우에는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와 업계 등이 참여한‘회계업무선진화테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품질관리제도는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감사계약 전부터 감사실시와 감사보고서 발행과 사후관리까지 감사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제도로 지난 2007년에 도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회계법인의 개별 감사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관련해 669건의 개선사항 권고가 이뤄졌다.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은 ▦회계감사 계획 미흡 62건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 미흡 107건 ▦감사증거의 수집과 문서화 미흡 314건 ▦감사의 완료단계 미흡 173건 ▦연결감사업무 미흡 43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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