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PD수첩 광우병 제작진에게 제기된 7개의 소송 가운데 대법원에까지 간 4개의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나머지 3개는 도중에 소송이 취하됐다.
재판부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고 먹어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의 견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방송 내용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6일 "만에 하나 광우병에 걸려있다 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 광우병의 원인물질이 SRM에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PD수첩이 왜곡보도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PD수첩을 상대로 5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