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휴가길에 '투자 유망지' 둘러볼까

주5일 근무로 레저형 부동산 관심 고조<br>개발업체서 관리하는 단지형 펜션 "안정적 수익"<br>초보자는 택지공사 끝난 전원주택지가 바람직<br>농가주택도 값싸고 매입절차 간단해 고려할 만


장마도 어느덧 지나가고 다시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슬슬 휴가 준비를 하고 산, 바다 또는 강으로 떠날 준비를 할 시기. 최근에는 주 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휴가철이 아니어도 각 지역 휴양지에는 달콤한 휴식을 즐기려는 인파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즐거운 휴가도 아늑한 쉼터가 있어야 편히 쉴 수 있기 마련. 이럴 때일수록 강원도나 수도권 외곽에 분양중인 펜션이나 리조트, 농가주택 등에 더욱 눈길이 간다. 이번 여름, 피서를 즐기면서 휴가지의 레저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자. 휴가 길에 현장답사까지 겸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펜션=펜션이란 중세유럽에서 시작된 고급 민박의 형태로 퇴직자가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별장형 숙박시설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레저형 부동산 상품으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펜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번째는 본인이 직접 펜션을 운영하는 형태로 펜션공급 초창기에 많이 보이던 형태이다. 그러나 장점보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차 하향길로 접어들고 있다. 두 번째는 수십~수백가구의 펜션이 모여 있는 단지형 펜션이다. 최근에 지어지는 단지형은 개발 업체가 시행 및 운영, 관리까지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편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다면 단지형 펜션이 좋다. 원할 때는 본인이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기간은 위탁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일부에선 관리, 운영은 물론이고 연10% 수준의 확정수익을 보장해 주는 곳도 있어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유명업체의 경우 위탁 기간 동안 전매가 자유롭고, 가구별 개별등기로 인한 재산권 보장은 물론 숙박시설로 등재돼 1가구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전원주택=전원주택 투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미 완성된 집을 사는 것과 택지로 조성된 땅을 사는 것, 농지나 임야를 사서 전용허가를 얻는 것 등이다. 농지나 임야를 매입하면 각종 인ㆍ허가를 거쳐야 하는 위험이 있는 만큼 수익률도 가장 높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는 택지 조성공사가 끝난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매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땅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맡기면 인ㆍ허가와 토목공사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한 경험이 많은 지역업체를 고르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하자보수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조, 황토, 철근콘크리트 등의 구조가 갖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후 주거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가주택=전원주택이나 펜션보다 저렴한 농가주택도 대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면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땅값과 건축비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농가주택은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매입절차도 간단하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경기도 포천이나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곤지암 등이나 강원, 충북지역은 문화생활이나 생활 환경이 수도권 못지 않다. 중소도시나 면 소재지에서 자동차로 10~20여분 정도 거리이면 좋고, 냇가나 계곡에 인접한 지역은 과거 하천의 범람여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진입도로가 포장돼 있는지도 유의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수자원보전지역 등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장래 투자성을 고려한다면 해수욕장이나 유원지가 될 만한 곳을 구입, 노후에 민박집 등으로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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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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