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계의 사설] 법조계가 상업적으로 변한다

[세계의 사설] 법조계가 상업적으로 변한다파이낸셜타임스 8월2일자 법조계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고루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따라서 이들은 제도혁신보다는 기존방식을 고수하기를 선호한다. 최근들어 유럽과 미국의 로펌들의 합병이 늘고 이들의 사업방식도 좀더 상업적으로 변하고 있다. 문화적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근 초대형 로펌인 셔먼 앤드 스털링이 신생기업에 법률자문을 해주고 수수료를 주식으로 받기로 결정한 것은 법조계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회계법인이나 컨설팅회사들은 오래전부터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세계적 로펌 가운데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셔먼이 최초다. 독일·이스라엘·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하이테크 시장 진출을 노리는 대형로펌들도 셔먼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로펌들이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시간당 수수료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한다. 아직 일부 변호사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고정 또는 성공 수수료 등 새로운 형태의 수수료부과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간당 수수료 수입을 지지하는 이들은 법률서비스의 특성상 고객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가 고객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독립적으로 고객에 서비스한다는 원칙이 붕괴된다는 얘기다. 물론 이런 지적은 적절하다. 비록 소문에 불과할지라도 이와 관련된 좋지 않은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우려해 자신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제도를 개선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셔먼사가 백지위임 방식으로 지분을 받기로 한 것이 좋은 사례다. 미 변호사협회도 최근 지분참여의 결정권은 고객이 가져야 한다고 권고한 것도 마찬가지다. 일부 변호사들은 고객의 이해보호라는 원칙을 내세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만6,000여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조직인 국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이 수수료 대신 고객회사의 지분을 받는 것을 완전 불허하는 안건을 오는 가을 열리는 총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입력시간 2000/08/04 16:4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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