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간 상관없이 사망때까지 '연금' 받도록 ■ 중저가 주택 역모기지 활성화담보대출비율 주택가액 70%로 상향 검토일반주택 보다 주택·재산세등 부담 낮추고대상 주택 기준도 6억원이하로 확대 가능성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역모기지 활성화 위해 재정 투입 정년퇴직 이후 김모씨는 지난해 10년 만기로 역모기지 대출을 받았다. 역모기지는 주택을 담보 삼아 장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김씨는 막상 받고 보니 걱정이 됐다. 현행 역모기지 제도는 연금 지급조건이 완료되는 10년 뒤면 무조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상속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세금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부담하는 등 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2007년 시행을 목표로 구상 중인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은 우선 대출기간에 상관없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상속할 때나 주택을 팔 때, 그리고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일반주택보다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현행 3억원 이하로 돼 있는 역모기지 대상 주택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적보증 통한 종신형 역모기지 도입=현행 역모기지는 만기가 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집을 팔 수밖에 없어 강제퇴거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공적보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적보증 기능이란 담보가액이 제로가 돼 그로 인해 부담할 은행의 손실을 금융공사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만기와 상관없이 차주가 살아 있다면 매월 똑같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역모기지 주택 재산세 덜 낸다=공적보증 기능 도입 외에 정부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해 일반주택보다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주택 양도세의 경우 현행 역모기지 주택은 2년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역모기지 주택 노년층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 별다른 의미가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역모기지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부분에서 현재 역모기지 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부담한다. 정부는 재산세 부담이 앞으로 급증하는 것을 고려, 역모기지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역모기지 주택의 상속ㆍ소득세 기준도 바뀐다. 역모기지 주택에 대해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역모기지로 대출받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상 주택 기준 등 논란 여지 많아=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공적보증ㆍ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은 역모기기 대상 주택 기준을 정부는 현행(3억원)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나 3억원은 너무 낮다는 것.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 기준인 6억원 이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대상 기준 상향 조정시 부유층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은 집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집 없는 사람과의 형평성도 문제되는 등 향후 논의ㆍ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5/12/22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