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 광명성 3호 1차 추진체 변산반도 서쪽 공해상에 떨어질것"

정부 주변국과 외교 협력키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인 광명성 3호의 1차 추진체가 변산반도 서쪽 140㎞ 공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명성 3호가 한반도 주변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발사 시기까지 한반도 주변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으로 북측에 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이다.


18일 북한 미사일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한 광명성 3호의 궤적을 분석한 결과 1차 추진체는 충남 변산반도 서쪽 140㎞ 공해상에, 2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에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 전문가는 "지난 2009년 6월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은 물론 위성도 발사할 수 없다"며 "실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을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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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기간이 한 달가량 남은 만큼 발사를 막기 위해 최대한 외교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29일에 (미사일, 농축우라늄 동결 등을) 약속하고 17일 만에 이를 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이례적으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장쯔신 외교부장이 지재령 북한 대사를 통해 발사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베이징회담에서 합의한 식량지원 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6일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터무니없이 어기는 것이므로 미국은 북한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으며 북측과 일을 진행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로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던 6자회담도 암초에 부딪힐 것으로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참가 5개국들이 우려하는 기본 근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라며 "이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제법이다. (북한과의) 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오는 4월15일로 예정한 '광명성 3호' 발사가 주권국의 합법적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과학연구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 발사는 특정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반공화국 압살정책의 전형적인 발로로서 우리의 평화적 우주 이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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