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채 이자율 연 40%내로 제한"

與의원 20명 주도로 '이자제한법' 발의<BR>재경부등선 반대…입법 과정 논란 예고

"사채 이자율 연 40%내로 제한" 與의원 20명 주도로 '이자제한법' 발의재경부등선 반대…입법 과정 논란 예고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법무부와 재정경제부의 대립 속에 표류해 온 이자제한법이 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 20명과 한나라당 의원 2명 등 여야 22명의 의원은 최근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제한 이자율 초과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제한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사채 시장에서 평균 이자율은 연 223%로 사채를 이용한 서민의 85% 가량이 2년 이내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사회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서민들의 사채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자제한법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기간인 1998년 폐지됐지만 불법 사채업이 성행하는 등 폐해가 나타나 지난 6월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법안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경부가 사채 이자를 66%로 제한하고 있는 대부업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해 법안 추진은 난항을 겪어왔다. 때문에 이 의원 등은 이번 법안에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아 대부업법과의 충돌을 피했다. 하지만 국회와 재경부 등에서 여전히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호영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이자율을 제한해도 불법 사채업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각종 조사가 있고, 사채의 실수요를 억제하지 못해 실효성이 의문이란 견해가 적지 않다.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입력시간 : 2006/09/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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