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연수경찰서는 16일 K어린이집 원생 폭행을 자행한 양모(33·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양씨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K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전날 자진해서 제출한 16건의 피해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4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4일 K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양씨가 피해자인 A(4)양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어린이의 옷을 입히면서 허리를 강하게 잡아채는 장면, 실로폰 채로 머리를 가볍게 때리는 장면 등 학대로 의심될 만한 정황 2건을 포착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시내 2,300곳에 이르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아동폭력이나 학대 피해사례를 접수하기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인천 K어린이집의 원생 학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기로 하고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