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9일 두산건설과 삼중건설에 대해 성과공유확인제 시행 후 최초로 ‘성과공유 과제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지난 5월 건설업계 최초로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확인서’를 획득했으며, ‘호남고속철도 1-3공구 교량가시설 쉬트파일박기 공법변경’과제로 성과공유 확인을 받게 됐다.
성과공유확인제는 ‘도입기업 확인’과 ‘성과공유과제 확인’ 등 2단계로 운영된다. 성과공유과제 확인은 수·위탁기업간 추진하는 개별 성과공유과제에 대한 확인으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의 사전 등록, 수·위탁기업별 과제 수행 내역, 발생한 성과와 공유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도입기업 확인은 위탁기업으로서 성과공유제를 위한 체제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2년간의 성과공유제 시행계획서, 기업 내부규정, 전담부서·인력 설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현재 공공부문 12개, 민간부문 9개사가 도입기업 확인을 획득했고, 209개의 성과공유과제가 등록돼 심사 중이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동반성장지수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시 우대, 우수기업 선정·포상, 정부 조달·연구개발(R&D), 해외동반진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동반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부문 20여개, 민간부문 30여개사가 도입기업 확인을 받고, 1,000여건 이상 과제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