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실] 상대방 동의없는 해약 계약금 포기해야

이렇게=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유효하게 성립돼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 계약이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권은 법률 규정에 따르거나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금을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또 아파트를 판 사람은 계약금의 2배를 되돌려줌으로써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후 24시간 이내에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합니다.이럴땐=97년6월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함께 살고 있는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 주었습니다. 최근 아들 내외가 함께 살기 싫어하는 눈치더니 이 부동산을 팔아 반반씩 나눠 분가해 살자고 합니다. 부동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지요. 이렇게=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이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생기는 법률행위입니다.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등 망은(忘恩)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됐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558조는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증여는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이미 증여가 이뤄진 것이므로 이 부동산을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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