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증자요건 완화/증관위 의결없어도 유상증자 가능

◎재경원,기업사채발행 한도도 폐지정부는 금융기관이 경영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현재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증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이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또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월간 1천억원으로 묶여있는 각 기업의 회사채발행한도도 폐지했다. 16일 재정경제원은 은행과 종금사 등 금융기관이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하거나 감독기관의 증자권고가 있을 경우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증자를 할 수 있도록 증자요건을 완화했다. 이에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16일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유상증자 권고 및 증관위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증자요건의 적용이 예외로 인정된다는 규정을 일부 변경해 이같이 승인했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증자요건이 완화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으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데도 현행 증자규정에 묶여 금융기관의 증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종금 등 일부 증권사들은 경영개선을 위해 상장사 유상증자 요건인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대규모 증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증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증자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많아 신속한 증자추진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재 일반상장사의 증자요건은 최근 3년간 주당 평균배당금이 4백원 이상이고 액수도 납입자본금의 50% 이내 또는 연간 1천억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와함께 증관위는 기업별로 회사채인수한도가 1천억원으로 규제를 받아 보증 및 인수기관을 확보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발행한도 자체를 아예 폐지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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