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최종안 확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9일 이틀간 기업지배구조 원칙 제정을 위한 특별회의를 열고 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공시 의무 등을 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 원칙 최종안을 확정했다.최종안은 이달말 OECD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5월 26·27일 개최될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같은 원칙이 확정될 경우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최초의 국제기준이 되며 앞으로 각국이 자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률, 제도 등의 기본틀을 평가 또는 개선할 때국제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OECD의 원칙은 주주의 권리 보호 및 책임 모든 주주에 대한 동등한 대우 주주 권리 침해시 개선기회 보장 기업의 재무상태 및 성과,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시 이사회에 의한 효과적인 기업감시 보장 등을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다. 원칙은 특히 주주의 권리와 관련, 주식발행, 합병, 기업자산 매각 등 기업의 주요 변화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및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구속력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상장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폐쇄기업 및 국유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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