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승진 심사때 동료 청렴도도 반영

부서별 부패방지 활동 실적<br>점수화해 평가 요소로 활용

행정안전부는 직원의 승진 심사 때 본인의 청렴성뿐만 아니라 같은 근무부서 동료의 청렴도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청렴 문제가 단순히 개인 차원이 아닌 조직의 문제인 만큼 부서별 부패방지 활동 실적을 점수화해 성과 평가 요소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직원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인사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가 주로 고려된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에서 개인의 비위를 포함해 소속 부서의 비위 발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게 된다.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방법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렴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는 직원들이 '공무원 사이버 교육센터'를 통해 반부패ㆍ청렴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청백리 유적지와 기념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ㆍ도별로 활동하고 있는 명예시민감사관 150여명을 '청렴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주요 정책에 대해 감시ㆍ평가를 하고 제도나 관행의 개선 방안을 건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부 직원이 부패ㆍ비위ㆍ부당지시 등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청렴신문고'도 내부 업무망에 설치하기로 했다. 고발자에게는 인사 및 금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사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업무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청렴위해요소 중점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다른 기관의 감사 결과 등을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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