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후순위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이 까다로워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후순위 차입의 만기 요건을 강화하는 등 `증권업 감독 규정 및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
금감위는 증권사들의 후순위 차입시 만기 요건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영업용 순자본 인정 한도를 순자산액의 100%에서 50%로 축소했다.
후순위 차입은 증권사들이 도산시 일반 사채보다 변제 순위가 뒤지는 대신 높은이자를 주기로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보통 만기가 짧고 이자율이 높아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증권사들은 그러나 후순위 차입이 증권사의 자산 건전성과 지급여력을 나타내는지표인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손쉬운 자금 조달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금감위는 또 투자자가 수익증권에 투자한 돈을 빼냈는 데도 이를 매각하지 못해떠안고 있는 미(未) 매각증권 중 현금화가 곤란한 부분은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적격 기관투자자에 대한 미수금 처리와 소액 채권 매매업무 취급을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신용거래시 추가 담보 납부시한(4일) 규정을삭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