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5일 내곡동 사저와 경호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특별검사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적어도 3차례 받았고, 사저 부지 명의를 아들 시형씨 것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가에 9억 7,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부인과 시형씨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가, 시형씨 단독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고발장에 추가됐다.
앞서 배임 행위자로 재판을 받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 등은 혐의를 인정 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시형씨는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다. 수사 당시 재임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이날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도 이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등 관련자 4명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YTN지부는 고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VIP(대통령)'에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이 전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