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해등급 조작등 대상 기획조사정신질환을 가장하거나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장해등급 조작, 차량도난, 보험사고 다발사고자를 기획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다음달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한 다음 7월부터 6개월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정신장해 등급간 보험금차액이 큰 점을 악용해 중증의 정신장애를 고의로 연출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거짓으로 차량도난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받은 다음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팔아넘기는 수법이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보험금이 소액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심층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여러 명이 공모, 소액의 보험사고를 계속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고다발자도 조사대상이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는 경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책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병ㆍ의원의 치료비 부당청구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61개 병ㆍ의원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었다.
한편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의 공동조사 결과 2000년 보험사기 규모는 총지급 보험금의 5.3%에 이르는 6,133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는 기업형 보험범죄로 발전되면서 편취되는 보험금액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범죄수법도 지능화ㆍ흉포화하면서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전화(02)3786-7520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