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콜백서비스 허용」 헛점/누구나 남북한통화 가능하다

◎국내 이미 5∼6개사 음성적 콜백서비스 미 경유 접속 상당수/현재 통화차단 기술 감청이 유일한 방법/개인정보 침해우려 이산가족 불법접촉 정부 대응책 고민중콜백서비스에 의한 남북한간 통화장벽 붕괴는 비록 기술상의 잠재적인 가능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벌써 일부에서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통화가 자유로운 점을 들어 차제에 남북통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콜백서비스를 허용키로 하면서도 남북한간의 통화가 가능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원도 뒤늦게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난 95년 국제전화 선불카드의 등장으로 북한과의 통화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시 대비책이 마련되었으나 흐지부지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이미 5∼6개업체가 1∼2년전부터 음성적으로 콜백서비스영업을 시작했다. 한국통신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콜백서비스를 통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통화한 전화는 약 32만분으로 전체 발신통화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통계에 비추어 이미 국내에서 미국을 경유한 북한으로의 통화가 상당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백서비스를 통한 북한으로의 통화를 막을 기술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굳이 통화자를 찾아내려면 통화를 감청하면 된다. 그러나 수많은 국제통화를 일일이 감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통화정보를 침해한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또 팩스를 이용하면 감청도 불가능하다. 다른 하나의 대안은 외국 콜백사업자가 국내 영업을 위해 대리점을 등록할 때 심사기준에다 정부가 요구할 경우 통화 기록을 제시토록 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통신사업자의 장비에서 발생한 통화기록을 한국 정부가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콜백서비스도 재판매·재재판매 사업자가 난립하여 AT&T나 MCI 등에 통화기록을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내년부터 콜백서비스를 이용한 북한과의 통화시도가 크게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가족의 소식에 목말라 하는 이산가족들은 번거롭게 당국으로부터 접촉승인을 얻지 않고 통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통신 기술개발에 따라 피할 수 없이 나타난 현상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콜백서비스에 의한 통화는 북한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잘만 활용한다면 북한을 개방사회로 끌어들이는데 일조할 수 있고 나아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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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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