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공천헌금 수수 진퇴양난

비례대표의 특별당비란 명목의 이 문제가 불거진지 이틀이 지났지만 분명한 입장을 유보한 채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한나라당 관계자들은 6일『14대때 야당이 받은 공천헌금이 30억원 정도임을 감안, 이번 총선에는 50억원까지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며 특별당비가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물론 사무처요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당의 재정형편을 감안,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강하다고 한 당직자는 토로했다. 특히 당 재정국의 한 간부는 『비례대표 후보들로부터 특별당비를 받지 않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지도부는 여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당혹해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선거이후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14대 총선당시 민주당 공동대표였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이기택(李基澤) 한나라당 고문이 전국구 후보중 3분의 1에 대해 특별당비를 받았던 사례가 있기는 하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혁파해야한다는 이상과 선거를 치르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현실속에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온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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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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