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키움證 `전산장애 후폭풍'에 홍역

3천명 배상요구…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도

키움증권이 지난달 발생한 주식 매매 시스템 전산장애에 따른 투자자들의 배상 요구가 빗발치면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달 23일 주식거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온라인 주식매매 프로그램인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약 1시간가량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큰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HTS 장애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키움증권 측에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금융당국과 키움증권 등에 따르면 전산장애 사고 이후 약 3천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키움증권 측에 손해 배상과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HTS가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주식을 제때 팔지 못했거나, 매수 주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차익이 감소하거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들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키움증권은 이에 따라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요구한 투자자들 가운데 약 50%에게 이미 5억원 안팎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움증권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대한 투자자의 처지에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태도로 이번 사건에 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총액이10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HTS 장애 여파로 입은 피해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 투자자들과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은 매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기회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며 배상을 요구해 회사 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자들 가운데 약 200여명은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 조정 신청까지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움증권 측에 이번 전산사고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 가운데 일부는 이미 회사 측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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