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청취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에 대한 방송법상의 필수 절차로 시청자들은 개선사항이나 의견을 우편ㆍ팩스ㆍe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대다수 방송국이 재허가 심사를 받는 시기로, 사업자는 재허가 심사를 통과해야만 허가기간이 3~5년씩 연장돼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제출된 시청자의 의견을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각 방송국의 안내방송을 의무화해 시청자 의견수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방송국의 공정ㆍ공익성을 비롯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은 누구나 방통위에 팩스(02-750-1329)나 전자우편(tvradio@kcc.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