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계열 금융사별 지분한도 설정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이 재벌의 반발로 벽에 부딪치자 그 대안으로 재벌계열 금융회사들이 취득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14일 “재벌계열의 금융ㆍ보험회사가 가진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된다는 공정위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계열사별 지분취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금융계열사들이 비금융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것으로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은행, 보험사들이 어느 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보험은 10%)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설정되는 지분한도에 따라 의결권 제한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분취득한도를 5%로 설정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을 5%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 계열 금융계열사가 여러 개일 경우 이같은 방안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취득한도를 일본보다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재벌 금융계열사들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줄곧 반대해 왔기 때문에 지분취득한도 설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관계법에 계열사 주식편입 한도를 설정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취득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며 주식취득한도 설정 방침에 반대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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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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