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택지지구 공동주택지 수의계약 자격 강화

땅 매입한 계약서 검인.공증 등 있어야 인정<br>현산 등 김포신도시 4개사 자격 박탈될 듯

택지지구 공동주택지 수의계약 자격 강화 땅 매입한 계약서 검인.공증 등 있어야 인정현산 등 김포신도시 4개사 자격 박탈될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관련기사 • 공동주택지 수의계약 대상 강화 파장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땅을 소유한 건설사에대한 공동주택지 수의계약 자격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김포신도시 등 택지지구내 수의계약 대상 건설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택지지구내 땅을 가진 건설사가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에 땅을협의양도해 공동주택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토지 계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검인이나 거래신고.공증 등을 확보하고 개발계획승인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립, 관계부처 협의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발계획승인 전까지 소유권 취득은 해야 하되 소유권을 넘겨받지못한 `계약'의 기준을 어디까지 인정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판교신도시내협의양도 사업자 택지 우선공급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경실련등 시민단체의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작용했다. 건교부는 오는 이 개정안을 20일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23일 입법예고할방침이다. 개정 택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사가 택지지구에서 협의양도 사업자로 지정되려면 ▲ 택지개발예정지구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 안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거나 ▲ 공고일 이전에 체결된 토지 매입 계약이 `검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거래 신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증(공증인법)' 등의 객관적 증빙을 갖추되 개발계획승인 전까지 주택 건설사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계약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지만 개정 법령은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사실상 협의양도대상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김포 신도시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현대산업개발.동익건설.신안건설산업.신명종합건설 등 4개 건설사는 협의양도 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커져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살 수 없는 농지를 매수해 수년 째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김포신도시내 4개사는 소유권 문제로 현행 법으로도 협의양도 사업자 대상이 될 지 불투명한데 이번 법 개정으로 더 힘들어졌다"며 "다른 택지지구 추진지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말했다. 입력시간 : 2005/12/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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