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운용정보 공개범위 늘린다

위탁매매수수료율·매매회전율등<br>공시 시스템 개편 추진


앞으로 위탁매매수수료율ㆍ매매회전율 등 펀드 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범위가 확대돼 투자자들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금융투자협회는 운용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펀드 공시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펀드의 보수와 수수료만 공개됐지만 앞으로 운용사가 증권사에 지불하는 위탁매매수수료율이 알려지고 매매회전율도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된다. 이로써 투자자가 펀드를 고를 때 해당 펀드에서 각종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잦은 매매로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관련 법규가 없었던 소프트달러(운용사가 증권사에 리서치자료 등을 제공 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펀드매니저의 이력과 운용내역, 매니저변경 펀드의 성과와 매매회전율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펀드 선택시 매니저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의 경우 자산 운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 운용사별 소규모 펀드 현황 등 관련 공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투협 공시시스템도 펀드별로 투자설명서ㆍ수익률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바뀌며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자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정보 위주로 개편된다. 쉬운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해 쉬운 보고서가 더 많이 나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펀드 관련 정보를 더 많이, 더 쉽게 제공하게 돼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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