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회사 소속 한빛은행ㆍ평화은행ㆍ광주은행ㆍ경남은행 등 4개 완전감자 은행의 옛 주주 30만(4,700만주)여명에게 2년 만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ㆍ액면 5,000원)를 주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반면 제주은행 옛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을 부여, 이 은행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지주회사가 15일 이 같은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주를 주는 방식을 택하면 주가하락 때 손실이 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려가 신주배정 참여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일정기간 후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높으면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실현하고 전환가격보다 낮으면 전환하지 않고 채권 이자만 받는 BW를 택하게 됐다"설명했다.
BW의 이자는 시장금리(정기예금)보다 약간(0.5~1%)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개 은행의 옛 주주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2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등급을 받은 뒤 오는 6월 말 BW를 발행하면 발행일부터 3개월 뒤부터 매입, 만기 한달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 1% 이상을 갖고 있는 옛 주주는 1%까지의 시가총액분까지만 BW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BW 부여 방안은 단순 주식부여 방안에 비해 위험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다른 특혜시비가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W 배정비율은 평균 10%를 약간 넘으며 이에 따라 1인당 배정규모는 지난해 12월18일 현재 한빛은행 구 주식을 1,000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우리금융 주식 138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경남 84주, 광주 80주, 평화 69주 등이 유력하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