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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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근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직장인입니다. 2달 전부터 맘에 들었던 물건이 있었는데 가격이 비싸 망설이다가 최근 가격이 낮아져 바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계약은 아파트 인근 A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뤄졌는데, 집에 돌아와 황당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2달여 전 이 집을 처음으로 소개해준 B중개업소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장은 "이런 물건이 있다는 걸 최초에 알려준 건 자신이었으니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B중개업소에서는 매물 소개만 받았을 분인데 그 집을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요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중개업소들이 매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 매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나 교환 뿐 아니라, 임대 등 다양한 거래 형태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고객인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체결이 거래 성사임을 비추어 보면, 계약 체결은 중개행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A중개업소를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A중개업소의 도움으로 가격조율과 계약까지 체결했다면 중개수수료는 A중개업소에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문에 B중개업소가 매물 소개를 자기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구실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요구하는 것은 부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업자가 적극적으로 중개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때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중단돼 최종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중개업자는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 정도에 적합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