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외환자유화 조치 첫 도입

FTZ 기업에 특별계정 부여

중국이 오는 27일 가동을 앞둔 상하이무역지대(FTZ)에서 등록기업에 특별계정을 부여하는 형태로 외환 자유화 조치를 처음 도입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통신은 5일 단독 입수한 FTZ 관련 초안에서 "FTZ에 등록한 기업들은 위안화와 외환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특별계좌를 열어 위안화의 자유태환(다른 화폐와의 교환)에 나설 수 있다"며 "다만 자유계정을 열기에 앞서 중국 내수용 계좌는 폐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FTZ 내의 외환 자유화 실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조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FP는 이어 FTZ 내에서 중국 정부가 금리결정권을 시장에 전면 위임하는 금리 자유화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올 들어 금융 자유화 속도를 높여 지난 7월 대출금리 자유화를 단행했으나 예금금리 자유화는 2017년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금리 자유화는 차익거래를 바라는 국제 투자가들의 유입을 결정할 주요 요인이어서 전면적 외환 자유화에 필수적인 선제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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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는 "자본계정 개방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이 발생할 수 있기에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거래를 FTZ 내부로 한정할 것"이라며 "(2020년 전면 외환 자유화를 앞두고) 자유무역지대에서 계좌의 자유거래를 실시하고 테스트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AFP는 정부가 환율결정권까지 시장에 부여할지 여부는 초안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융ㆍ외환개혁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유입과 합작법인 설립 등에 속도가 붙고 가계의 금융자산 이동도 촉진돼 소비 부문의 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등 중장기적인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촉발해 외환 부문의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점진적인 외환개방을 준비해왔다. 현재 중국 당국은 평균 금리를 고시해 하루 변동폭을 제한하는 형태로 금리결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위안화 태환도 수출입 장부에 근거한 무역거래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외국자본의 은행 설립 및 합작은행 개설 ▲외국 보험회사 진출 허용 ▲해운업종의 외국인 지분한도 철폐 등 총 19개 항목의 자유화 조치가 담겨 있다.

FTZ는 해관의 특수 감독관리구역인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역 등 보세구역 4곳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 당국의 개입 없이 자유로운 상품운 이동과 제조ㆍ재수출, 외환 자유화 등을 실현해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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