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민진정·감사 받느니…"

민원 부당거부등 공무원 105명 적발…감사원, 징계요구

주민진정 또는 감사를 우려해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8월 43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단체 민원행정처리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초단체장과 중앙부처 간부를 포함해 민원을 부당처리한 공무원 63명 등 총 105명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조치를 취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경북 청도군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감사는 인ㆍ허가를 내준 사안의 법률 위반 및 특혜 여부를 따지던 전통적인 감사와 달리 민원을 일부러 안되는 쪽으로 해석,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심대한 불편을 초래한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자체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허가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사례, 관계기관 업무협의사항을 민원인에게 전가한 사례,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부실사례 등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또 해당 민원인에게 민원거부 방침을 사전에 통보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거부민원 사전통지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책 마련도 지시했다. 임종빈 자치행정감사국장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대신 무사안일한 자세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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