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파나마 억류 북한 선박 본격 하역작업

조사 유엔에 일임될 듯

무기를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에 적발된 북한 선박에 대한 하역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나마 당국은 유엔에 조사를 일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투기와 미사일 부품 등을 적재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처리 문제는 결국 유엔 전문가들의 정밀조사 결과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파나마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조병립)에 따르면 파나마 정부는 유엔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사단이 북한 선박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뜻을 고수했다.

파나마 정부로서는 신고되지 않은 무기를 싣고 있던 북한 선박을 적발해 억류시키는 등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북한 선박이 어떤 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엔의 조사에 맡긴다는 것이다.

파나마 정부는 현재 북부 콜론 시 만사니요 항에 억류 중인 청천강호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으며, 유엔 조사단이 도착하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학교 생도들을 포함해 수백명을 동원, 청천강호에 실린 설탕 포대와 무기류를 실은 컨테이너를 꺼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날에는 청천강호에 1950년대 소련산 미그 21 전투기 2대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2개 등이 실린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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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은 선박 안에 전선과 전자 장비들도 있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쿠바 외교부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파나마 정부가 이날 확인한 무기류의 선적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리를 마치고 나서 쿠바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파나마 검찰은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35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나마 언론과 외신은 검찰이 청천강호 선원들을 파나마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 혐의와 미신고 군사장비의 불법적 운송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하비에르 카라바요 마약 담당 검사는 “선장과 선원들이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 죄만으로도 징역 4∼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원들의 묵비권 행사로 심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선원들은 과거 미군기지가 있던 포트 셔먼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천강호는 전투기와 미사일 부품 등 미신고 물품을 싣고 파나마 운하로 들어오다 지난 15일 적발됐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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