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 3월 개원되는 특허법원 설치지역을 서울이 아닌 대전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법원은 20일 각급법원의 특허전문 법관과 특허청 관계자, 변호사·변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소송절차 정비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특허법원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에 대해 『산업재산권 출원인의 83%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만큼 국민 편의를 위해 서울에 설치돼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특허청이 대전에 있다고 해서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60%를 넘는 법관들이 서울을 근무지로 희망하는 상황에서 특허법원이 대전으로 갈 경우 우수한 법관들의 특허법원 근무기피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