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상동신도시 6,000여가구 주민들이 올해 재산세가 과다 부과됐다며 부천시에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부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까지 상동신도시 6,000여가구 주민들은 재산세 산정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대지지분까지 포함된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며 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시의회에는 세율인하 및 소급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상동 지역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최소 10%에서 최고 110%까지 각각 올라 평균 40% 정도 인상됐으며 10만원 이상 인상된 가구는 5,2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국세청 과세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일부 큰 평형 아파트는 오른 반면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내렸다”면서 “일단 절차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를 열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