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25원' 격차 결국 못 좁혀

■ 최거음금위 노사위원 집단 사퇴<br>노사간 의견 충돌 연례 행사<br>사퇴는 처음… 합의 쉽잖을듯

1일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사상 최초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동반 사퇴한 것은 325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 충돌은 있었지만 올해 유독 갈등이 심해진 것은 노사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됐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난 6월30일 오후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종 조정안으로 올해 시급 4,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580∼4,620원의 구간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460원(10.6%) 오른 4,78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제안했다. 이후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은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1일 오전까지 협상에 임했으나 결국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 사퇴를 선언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노사 간 충돌은 연례행사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처음 적용된 후 24년 동안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졌지만 법 취지대로 노사 만장일치로 결정된 경우는 단 4번뿐이다. 하지만 올해는 갈등이 과거와는 달리 회의 참가자들의 사퇴 수준까지 올라갔다. 노동계를 들여다 보면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노 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무엇보다 첨예한 사안인 최저임금을 놓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 경영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제도가 도입된데다 이달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도 시행됐다. 영세ㆍ중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이에 따라 1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노동계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조기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내년까지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은 낮지만 노사 모두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으면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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